"이혼 소송 불만으로 지하철에 불 지른 60대 남성...테러급 범행"
2025년 5월 31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의 용의자 원모(67)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첫 재판에 선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5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사건 개요
- 언제: 2025년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 어디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
- 무엇을: 휘발유 3.6L를 뿌리고 방화
- 피해: 승객 160명 대상 살인미수, 6명 부상, 열차 1량 부분 소실 (피해액 3억 원 이상)
"이혼 소송 결과에 분노해 계획적 범행"
-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재산 분할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자살하며 사회에 메시지를 남기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행 계획성 드러나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 범행 10일 전 휘발유 구입
- 범행 전날 지하철 1·2·4호선 탑승하며 사전 답사
- 하저터널에서 불을 질러 대피를 어렵게 한 점 등
을 근거로 "테러에 준하는 계획적 범죄"로 규정했다.
[CCTV 영상 공개]
- 승객들이 기름에 미끄러지며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모습
- 불이 붙자 1분 만에 연기가 번짐
- 임산부가 신발도 못 신고 대피하는 아찔한 순간 포착
수사 경과
- 5월 31일: 현장에서 긴급 체포
- 6월 2일: 구속영장 발부
- 6월 25일: 살인미수·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
혐의 변경
경찰은 초기 현존전차방화치상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불특정 다수 대상 살해 의도"를 확인해 더 무거운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 지원
- 검찰, 160명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심리치료 지원
- 서울교통공사, 피의자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왜 피해가 적었나?
- 난연성 차량: 대구 지하철 참사(2003년) 후 전 차량 내장재 교체
- 승객·기관사의 침착한 대응:
- 즉시 비상문 개방
- 소화기 사용해 초기 진화
- 익명의 의인들: 최소 3명이 소화기로 화재 진압
네티즌 반응
- "대구 참사 교훈이 살았다"
- "테러범과 다를 바 없다"
- "임산부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향후 일정
- 7월 15일: 1차 공판 (서울남부지법)
- 검찰, "엄중 처벌" 입장
- 피해자들, "처벌보다 재발 방지가 중요"
[이런 사고 대비하는 법]
- 지하철 내 비상문 열기 방법 숙지
- 소화기 위치 확인
- 연기 발생 시 몸을 낮추고 휴대폰 불빛으로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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