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by 인포 블로그 2025. 7. 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합의안은 초과 생산 쌀의 정부 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가격안정제 조항을 배제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양곡관리법 주요 변경 내용

  •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국내 수요 초과 생산 시 또는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분 매입
  • 정부 재량권 확대: 매입 조건·절차·기준가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유연한 운영 가능
  • 가격안정제 제외: 쌀값 하락 시 차액 지원 규정은 별도 법률(농안법)로 이관 (29일 심사 예정)

 여야 합의의 배경

양측은 3조원에 달할 수도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사전 조정 ▲타 작물 재배 지원 확대(현재 예산의 1.5~2배)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 등의 조치를 포함시켰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수급을 잘 맞추면 초과 매입 필요성 자체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역사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4월 "무조건적 매입은 농민에 도움 안 된다"며 첫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지난해 12월 한덕수 전 총리의 재차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는 정부 매입 규모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향후 전망

29일 농안법 심사를 거쳐 8월 4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이 법안은 여야 간 마지막 협상이 남아있다. 특히 가격안정제의 구체적 기준과 재원 마련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입법 과정은 농정 개혁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국 농업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농업 구조 조정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