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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학원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된다…부모들의 반응은?

by 인포 블로그 2025. 7. 31.

▶️ "아이 발레 학원비도 세금에서 공제된다고?"

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일상 속 변화

오늘(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부모들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초등 저학년 자녀의 발레,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5만 원씩 예체능 학원비를 내는 가정이라면 연간 3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되고, 45만 원(300만 원 × 15%)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공제 받는다"

기존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 요건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 자녀가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상 벌면 부모가 등록금을 내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제는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 9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연 720만 원 벌어도, 부모가 낸 등록금 600만 원에 대해 90만 원(600만 원 × 15%)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롱디 부부도 각각 월세 공제 가능해진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혜택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롱디 부부)를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부 각각이 연 1000만 원 한도로 15%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월 50만 원씩 월세를 내면, 연간 600만 원 × 15% = 9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월세공제 요건도 완화되어 전용면적 100㎡ 이하(기존 85㎡) 또는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증가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가구
    • 무자녀: 300만 원
    • 자녀 1인: 350만 원
    • 자녀 2인 이상: 4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가구
    • 무자녀: 250만 원
    • 자녀 1인: 275만 원
    • 자녀 2인 이상: 300만 원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이번 세제개편, 누가 가장 혜택을 보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번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다음과 같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1.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
    • 예체능 학원비로 연 최대 45만 원 절약 가능
  2.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
    • 아르바이트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공제 혜택 유지
  3. 떨어져 사는 맞벌이 부부
    • 부부 각각 월세 공제로 주거비 부담 감소
  4. 다자녀 가구
    •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증가

💬 "맞벌이 부부의 작은 기쁨, 세제 혜택으로 더 커질까?"

이번 정책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 "대학생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체능 학원비 공제가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 키우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환영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 제한이 없어진 점"은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세제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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