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대,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자동차 한 대 바꾸는 것도 큰 고민이죠. 그런데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집도 해당될까?" 하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로 완화!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4년 개정으로 이제는 18세 미만 자녀 2명만 있어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는 저출생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어떤 차를 사야 감면되나요?
자동차 종류와 좌석 수, 적재량에 따라 감면 폭이 다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1대 한정)
- 승용차(7~10인승): 취득세 전액 면제
- 그 외 승용차: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승합차(15인승 이하): 전액 면제
- 화물차(1톤 이하): 전액 면제
- 이륜차(250cc 이하): 전액 면제
✔ 자녀 2명인 경우
- 승용차(7~10인승): 취득세 50% 경감
- 기타 승용차: 140만원 이하 50% 감면, 초과 시 70만원 공제
- 승합·화물·이륜차: 모두 50% 감면
즉, 두 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있고, 다자녀 중고자동차 구입 시에도 적용되니 중고차 알아보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죠!
감면 대상 조건이 있을까?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자녀 수 확인
- 배우자·양자 포함, 친생 자녀 기준
- 감면은 자동차 1대 한정, 기존 감면차량이 있을 경우 추가 혜택 불가
- 공동명의 불가, 단 예외적으로 상속 시에는 예외 인정
특히 이미 한 번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받은 차량이 있다면, 다른 차량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은 횟수가 아닌 등록된 차량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감면 신청 방법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선 감면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감면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불가한 경우가 많아, 방문 접수나 문의를 권장드립니다.
👉 문의처: 지방세 원콜센터 1577-5700
대체취득도 가능하다고?
예를 들어, 기존 감면 받은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후 새 차량을 60일 내 등록하면, 새 차량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자동차 대체취득이라고 하죠.
다만,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감면 불가입니다.
또한, 중고차를 매도했거나 사고·화재 등으로 소유 불가능하게 된 차량도 감면 유지가 가능하니, 추징 걱정은 줄어듭니다.
두 자녀도 혜택받는 시대!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제도 완화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존엔 '왜 세 자녀부터만 혜택이 있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양육 지원이 되길 바랍니다.
차를 바꾸거나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청 상담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