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1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통과,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합의안은 초과 생산 쌀의 정부 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가격안정제 조항을 배제하는 등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양곡관리법 주요 변경 내용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 국내 수요 초과 생산 시 또는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분 매입정부 재량권 확대: 매입 조건·절차·기준가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유연한 운영 가능가격안정제 제외: 쌀값 하락 시 차액 지원 규정은 별도 법률(농안법)로 이관 (29일 심사 예정)◇ 여야 합의의 배경양측은 3조원에 달할 수도 있는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 2025.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