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공제1 예체능 학원비,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된다…부모들의 반응은? ▶️ "아이 발레 학원비도 세금에서 공제된다고?"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과 일상 속 변화오늘(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이 부모들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인데요.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 어린이집)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초등 저학년 자녀의 발레, 피아노, 태권도, 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도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 25만 원씩 예체능 학원비를 내는 가정이라면 연간 300만 원을 모두 채우게 되고, 45만 원(300만 원 × 15.. 2025. 7. 31. 이전 1 다음